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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100세 어르신에 50만원 장수축하물품 지급 추진
기사 작성일 : 2024-11-18 16:00:40

울주군의회


[촬영 장영은]

(울산=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의회가 군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민생 조례의 제·개정에 나섰다.

18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 '울주군 장기 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김상용 의원과 노미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100세가 되는 어르신들께 50만원 상당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상용 의원이 발의한 예방접종 지원 전부 개정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서 50세 이상 전 군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노미경 의원은 장기 요양종사자의 사회적 보장을 강화를 목적으로 월 5만원 돌봄활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장기 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장기 요양종사자의 복리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와 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를 담았다.


울주군의회


[촬영 장영은]

이 밖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기준을 명확하기 위해 박기홍 의원이 발의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달빛어린이 병원과 협력 약국에 대한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기 위한 노미경 의원 발의의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도 입법 예고를 준비 중이다.

군의회는 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열리는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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