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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등 619명 명단 공개
기사 작성일 : 2024-11-20 11:00:29

부산시청


[촬영 조정호]

(부산=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20일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24명과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5명 등 총 619명 명단을 시 누리집과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등에서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다.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시 누리집(www.busan.go.kr/nbgosi),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ww.wetax.go.kr) 등에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됐고, 법인이 체납하면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 619명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319억원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34개 업체에서 112억4천600만원을 체납했고, 개인 390명이 151억6천1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1개 업체에서 11억8천900만원을 체납했고, 개인 84명이 43억200만원을 체납했다.

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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