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수도권 '절반'
기사 작성일 : 2024-11-20 12:00:29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공]

양정우 기자 =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각각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씩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세 체납자 9천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175명 등 1만27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표된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작년보다 5.6% 늘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 1천800명, 경기 2천645명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에 달했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이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명단 공개 전 체납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천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도 체납자 1천183명이 약 222억원을 납부했다.

행안부는 관세청에 위탁해 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해 압류·공매 등 조치하고,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와 체납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감치제도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체납액 30만원 이상), 징수촉탁을 함께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관련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