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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책임지고 상법 개정…배임죄 문제도 공론화해야"(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1-20 20:00:01

주식 투자자 간담회 참석한 이재명 대표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0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배임죄 개정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여기에 재계에서 꾸준히 요청해 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등 경제 문제에서 '우클릭'하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최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며 당 안팎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와중에도 연일 '민생·경제' 관련 메시지를 내며 중도 확장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저도 한때 '소형 잡주'에 투자했다가 IMF 사태 때 다 털어먹고 우량주 장기투자 원칙을 지켜 본전을 회복했다"며 "지금은 공직자라 잠시 투자를 쉬고 있는 '휴면 중 개미'다. 언젠가 국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이번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그러면서 상법 개정을 할 경우 기업을 겨냥한 배임죄 수사가 또 다른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수시로 회사 자료를 가지고 심심하면 (배임죄 등으로) 내사한다. 죄가 되든 말든 기소하고 재판을 몇 년씩 받으면 회사가 망해버린다"라며 "삼성전자가 그러고 있는 것 같다. 불행한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 확대되는데, 이 경우 수시로 의사 결정할 때마다 고발과 수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그러면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할까"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이어 "배임죄로 수사, 기소, 처벌받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할 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업에서 주장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낮추자고 하면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세수 증대 총액으로 보면 배당이 정상화될 수 있으면 총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라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민주당 전통 지지층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이 부분을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상에서) 왜 '재명세'를 폐지 안 하냐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왜 재명세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진식 회장 등 한국무역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산업계 고충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신기술, 신산업 영역은 규제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 문제에 관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 대선 때부터 그렇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오는 21일에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수원 영동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경제 행보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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