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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특별법 시행 후 첫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기사 작성일 : 2024-11-24 10:00:31

강원도청 전경


[촬영 이해용]

(춘천=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넘겨받은 이후 첫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제1호로 협의 요청된 사업은 '춘천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사업'이다.

낡은 하수처리시설을 지역 개발계획에 맞추어 이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첨단 기술을 적용한 현대화된 처리시설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도는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과 신사업 부지 주변의 주거·자연 환경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중기 산림환경국장은 "환경영향평가는 무조건적인 원형 보전보다는 지역 환경 여건을 고려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환경 가치를 높이고 지역 발전도 가능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2일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자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실무 협약을 체결, 서로 협업하며 지속해서 정책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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