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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아닌데 확성장치 유세' 안귀령 벌금 70만원
기사 작성일 : 2024-11-25 13:00:04

김준태 기자 = 제22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귀령(35)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대변인에게 지난 22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들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안 대변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로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왔다.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2일 도봉구의 한 노래교실에서, 16일에는 민주당 도봉을 지역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선관위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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