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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정당 후보 비방 현수막' 충남도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기사 작성일 : 2024-11-25 16:00:06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천안= 유의주 기자 = 국회의원 사전투표일에 상대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김도훈 충남도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의원과 국민의힘 당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5일 충남 천안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선거구 일대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사전투표일 2일 전인 4월 3일 이재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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