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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과 위증 사이…이재명 통화, 위증교사? 법원 "증언요청"
기사 작성일 : 2024-11-25 21:00:35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법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이미령 기자 = 법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하며 이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거듭 전화해 반복해서 증언 요청한 것을 위증교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명시적 증언 요청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증언 요청의 법적 평가를 놓고 다시 공방이 예상된다.

또 김씨가 위증하게 할 고의도 이 대표에게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캠프 내 분위기에 관해 한 진술 등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과 다른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위증이 아니라면서, 이들 증언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유죄로 인정된 김씨의 나머지 위증에 대해서도 이 대표로서는 그가 위증하리라 알지 못했고, 위증을 하게 할 고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위증의 불법성'을 둘러싸고 양 당사간에 처벌이 엇갈린 데 관해서도 2심에서 검찰은 법리상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법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의 이날 판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과 24일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증언을 요청했다.

이 대표가 과거 KBS 최철호 전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해 김 전시장에게 전화를 했다가 유죄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그해 지방선거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 많의 상의했다', '그때 당시 분위기가 이재명을 걸어 넣어야 될 입장이었다' 등의 내용에 대해 증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씨 법정 증언 가운데 일부가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요청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했거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요청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고소 취소 약속'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자 이 대표가 더 이상 이에 대한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한 것도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공판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위증을 하게 할 고의도 없었다고 봤다.

김씨가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사이 협의 시점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재명 구속 전'이라고 증언한 부분 등은 허위라고 보고 "김씨가 이 대표의 요청으로 위증한 것으로 보여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대표가 김씨가 이 부분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대표에게 김씨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했고, 재판부는 이 대표의 교사행위로 김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 고의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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