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대전노동청, 올해 법 위반 사업장 677곳 적발…체불금 57억여원
기사 작성일 : 2024-11-27 14:00:15

대전고용노동청 현판


[ 자료사진]

(대전= 이주형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사업장 837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677곳에서 2천50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16곳의 62건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56억9천만원의 체불금을 적발해 청산 조처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금·금품 체불(819건), 근로조건 명시 미비(482건), 임금 명세서 명시 미비(286건), 근로 시간 및 휴게·휴가 규정 위반(82건) 등이 많았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최근 3년 내 근로감독을 받았던 사업장 20곳을 지정해 재감독을 실시한 결과, 5곳에서 금품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이전과 동일한 9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형사 처벌했다고 전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 퇴직자 신고가 다수 접수된 사업장 56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973명에 대한 22억8천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아울러 노동 당국의 홈페이지와 온라인청원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된 사업장 54곳에 대한 조사에서도 1천821명에 대해 8억5천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해 시정 조처했다고 대전고용노동청은 밝혔다.

청년·여성·고령층 근로자가 다수 소속된 카페·음식점·영세제조업체 등에선 공휴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휴일 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떼먹는 사례가 여전히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