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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는 실질적 기업거래 원해…주한상의 설립 필요"
기사 작성일 : 2024-11-28 13:00:15

'국회아프리카포럼' 참석한 여야 의원 및 전문가들


성도현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국회아프리카포럼' 제95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8

성도현 기자 =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 정부의 무상 원조만을 바라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 간 거래를 원하고 있어요."

법무법인 대륙아주 아프리카그룹 소속 김경 변호사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아프리카포럼' 제95차 조찬세미나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그 이후: 한국 기업들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상공회의소 기업협력이사인 김 변호사는 "한국 내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아프리카 기업인들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에 한-아프리카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54개국 중에서는 남아공만 유일하게 한국에 상공회의소가 있다. 유럽연합(EU)처럼 아프리카연합(AU)이 존재하는 만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처럼 주한아프리카연합상공회의소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생각이다.

김 변호사는 "주한 아프리카 대사관은 약 20여개"라며 "나머지 국가들과도 긴밀한 경제협력 등을 위해 국내에 한-아프리카 상공회의소를 설립해야 하는데 현행법 기준과 현실은 달라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그 이후: 한국 기업들의 과제' 주제 발표하는 김경 변호사


성도현 기자 = 김경 법무법인 대륙아주 아프리카그룹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국회아프리카포럼' 제95차 세미나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그 이후: 한국 기업들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4.11.28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주한 외국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면 주한 외국인 상공업자 50인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현재는 16개 주한 상공회의소가 설립돼 있다.

김 변호사는 "부적합 단체 선별과 상의 명칭 남용 방지 등을 위해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과 차이가 있어 아프리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예외 규정 신설 등 국회 차원에서의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공급망 안정화,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위해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며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수출입은행 특별계정 활성화, 조세 혜택 확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하는 정부간(G2G) 논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원들은 이에 기획재정부 등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대륙아주 측에 관련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아프리카포럼이 주최하고 한·아프리카재단이 주관했다.

연이은 폭설 속에서도 국회아프리카포럼 회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총 10명(임종득·조승환·김주영·조은희·김정재·박상혁·이양수·한지아·정희용),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임효선 외교부 아프리카1과장, 고웅석 우분투추진단장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대륙아주 아프리카그룹에서는 실무를 총괄하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티모시 디킨스 팀장, 윤성혁·변지현 고문도 함께했다. 대륙아주는 국내 주요 대형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2017년부터 아프리카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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