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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내년 1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짓게 허가
기사 작성일 : 2024-11-29 10:01:21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 김진방 기자 = 전북 군산시는 내년 1월부터 농지에 임시 거주가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가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시 숙소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필지당 쉼터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가능하다.

설치 가능한 농지는 ▲ 면도(도로법 제10조 제6호에 따른 군도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 도로) ▲ 이도(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 농도(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 소방차, 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에 인접해야 한다.

또 안전을 위해 소화기, 단독경보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 사항이다.

정기호 군산시 농정과장은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시민들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300평 이내)를 구입한 후 해당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쉼터는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므로 설치 후 농지법에 따라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해 농지 이용 현황 및 경작현황을 등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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