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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 여부' 12일 대법원서 결정
기사 작성일 : 2024-12-01 08:00:02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


[ 자료사진]

(부산= 김선호 기자 =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고 학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2일로 정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현재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 구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정당한 국민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교육 현장 책임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당선이 무효가 돼 직위를 잃는다.

하 교육감 측은 2심 과정에서 '교육감 선거에 당내 경선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자 2심 선고 후 자신의 기소 혐의의 근거인 유사 기관의 설치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89조 1항과 2항,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전원재판부에서 인용되면 확정된 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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