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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해줄게"…집주인 속여 공사대금 챙긴 업자 실형
기사 작성일 : 2024-12-01 08:00:32

사기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전주= 정경재 기자 =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집주인을 속여 대금을 가로챈 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14일 대전시 서구의 한 아파트 집주인에게 3천500만원을 받고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공사에 착수했으나 의뢰인의 불만족으로 인테리어를 끝내지 못했다"면서 집주인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의 행적과 경제적 사정 등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억원 상당의 빚과 미납 벌금이 있던 A씨는 집주인에게 받은 대금을 공사에 투입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인테리어를 마칠 의사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극히 일부만을 공사비용으로 썼다"면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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