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채용 기준 임의 수정해 불합격→합격…세종시 공공기관 감사
기사 작성일 : 2024-12-01 10:01:15

세종시 감사위원회


[ 자료사진]

(세종= 한종구 기자 = 세종시 장애인체육회가 사무처 직원을 뽑으면서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산하 공공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부정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중대한 비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0개 기관 모두에서 15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지난해 1월 사무처 직원 채용 당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과 시 감독부서의 승인을 거친 채용 계획상 고득점자순으로 3배수만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해 면접 기회를 제공해야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4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했다.

이어 불합격 처리했어야 할 4순위 응시자인 A씨에게 면접 응시 기회를 제공해 그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

장애인체육회는 처음부터 서류전형 합격자 기준을 4배수로 정했으며 오타로 3배수로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감사위는 "장애인체육회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채용 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응시자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채용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질타했다.

문화관광재단은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되는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가 적발됐다.

재단 직원 B씨는 과거 계약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음에도 서류 전형에 참여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또다시 5차례에 걸쳐 채용 심사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인사 지침은 시험위원 제척·기피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단은 또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공연장 안내원 모집 과정에서 평가 항목별 배점을 임의로 변경해 감사에 적발됐다.

이밖에 시설관리공단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도 각각 채용업무 위탁 관리·감독 소홀과 서류 전형 심사 소홀 등으로 감사위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위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감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