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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단 편입주민 재산권 보호' 최우수 규제개선 선정
기사 작성일 : 2024-12-02 15:01:18

세종시 규제개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 한종구 기자 = 산업단지 편입 농지 소유주의 재산세 증액분을 감면하고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세종시 규제개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세종시는 2일 '2024년 규제개선·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으로 '국가산단 편입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편입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에 대해 산단 승인에 따른 재산세 증액분을 최대 3년간 감면해주기로 한 조치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첨단산업 소재·부품 제조업 유치를 위해 연서면 일원 275만3천229㎡에 2029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용도 변경에 따른 재산세 증가를 우려하는 주민들을 위해 재산세를 먼저 납부하면 증액분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또 산단에 편입된 농지라도 농사를 짓는다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용 예정인 농지는 직불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국민권익위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직불금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농림부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적극 행정을 실천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해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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