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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안·예산·탄핵' 총동원해 전례 없는 대여 강공
기사 작성일 : 2024-12-03 12:00:08

본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표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정훈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2.2

한혜원 기자 =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수를 무기로 전례 없는 대여(對與)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주요 기능인 입법과 예산 감액권은 물론 행정부·사법부에 대한 초강력 견제 수단인 고위공무원 탄핵까지, 과반 정당으로 국회 안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이미 지지 진영을 막론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 평가가 압도적이라고 본다"며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정권 반대 의사를 법률적·제도적 장치로 끌어내는 것이 국회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탄핵안은 4일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만큼 탄핵소추안은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 당사자들의 직무 정지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감액권을 움켜쥐고 주도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정부·여당이 증액을 원한다면 수정안을 만들어서 오라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협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야당 단독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는 일단 모면했지만, 민주당은 검찰과 대통령비서실 등이 특활비 사용 내용을 소명하지 않는 이상 삭감 기조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야당 추진 법안이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뒤 본회의까지 통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국회 재의 표결에서 폐기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

오늘 10일 재의 표결을 앞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재의 표결에서 또 폐기되더라도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태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건도 최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이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늘려가면서 '국회 무시'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영역이 아닌 '사각지대'도 공략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진행 방침을 밝히면서 여당도 결국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추천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강공 드라이브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받아 '사법 리스크' 우려를 일부 해소한 틈을 활용해 연말 정국 주도권을 굳히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를 비롯한 자당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각종 입법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는 직무집행의 대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이 지원받는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 대표의 성남FC 사건 변호 논리를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내 선거 과정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두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김교흥 의원 발의)은 여당으로부터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하자는 법안"(한동훈 대표)이라고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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