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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비료공장 화재, 방화 혐의점 없어…자진출석한 몽골인 조사
기사 작성일 : 2024-12-03 12:00:38

(안성= 강영훈 기자 = 지난달 30일 경기 안성의 비료공장 화재 사망사고 현장에서 잠적했던 사망자의 지인인 불법체류자 신분의 몽골인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경찰서는 이 사고 사망자 20대 몽골인 A씨의 지인인 공장 직원 40대 몽골인 B씨가 지난 1일 경찰서를 찾아 사고 경위를 진술했다고 3일 밝혔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사고 당일 직원 휴게실이자 기숙사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술을 마신 뒤 잠을 잤다,


화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씨는 목이 따가운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는데, 이미 컨테이너에 불이 난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공장 옆 농장에 도움을 청해 다른 사람들과 진화에 나섰으며, 119에 신고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20여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 18분 대부분 꺼졌다.

그런데 화재의 목격자이자 중요 참고인인 B씨가 돌연 사라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시신을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B씨의 행방을 찾아 나섰다.

경찰의 수사가 한창이던 화재 이튿날인 지난 1일 B씨는 경찰에 자진해서 출석했다.

B씨는 경찰에서 "화재 당시 컨테이너 내부를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어서 A씨가 귀가한 줄 알았다"며 "화재 이후 지인의 집으로 가서 있다가 경찰서에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화재 연기 때문에 B씨가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이 없고 전형적인 화재사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온 점, 현장 감식 결과 방화 혐의점이 없고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B씨에게 화재와 관련한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B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그의 신병을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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