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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산업재해자로 둔갑…전문브로커 징역 6년
기사 작성일 : 2024-12-03 16:00:35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공]

(부산= 김선호 기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짜고 손가락을 다치게 한 뒤 산업재해를 신청해 요양·휴업급여를 받게 하고 체류자격까지 연장해준 전문 브로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비자(일명 산재 비자·G-1-1)를 받아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고무망치로 외국인 근로자의 손가락을 내리친 뒤 마치 일하다가 다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급여를 신청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 허가 신청을 해준 혐의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2022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체류자 15명과 공모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1억9천800여만원의 요양·휴업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았다.

또 2023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4차례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 16명의 체류자격 변경과 연장 허가를 대리 신청해줬다.

A씨는 급여 신청이나 비자 변경 과정에서 가짜 공사계약서 12장을 위조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산재보상 급여 결정 통지서를 승인된 것처럼 변조해 관계 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산재 급여 신청과 체류자격 변경, 비자 연장 신청을 대행해주고 그 대가로 외국인 근로자 19명으로부터 수수료로 모두 1억8천100만원을 챙겼다.

사 판사는 "피고인은 궁박한 처지에 놓인 불법체류자를 돕는다는 이유로 각종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대가로 받은 돈을 많았으며 국가 산재보험 재정에 상당한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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