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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기사 작성일 : 2024-12-03 19:00:32

법원 나서는 김영선·명태균 '굳은 표정'


[ 자료사진]

(창원= 이준영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명씨 및 김 전 의원 측에게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총 2억4천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이 A, B씨에게서 돈을 받는 데 관여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같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인사들과의 친분들 과시해 공천을 미끼로 김 전 의원과 A, B씨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난 4·10 총선을, A씨와 B씨는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각각 돈을 건넸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이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명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했다.

당시 A, B씨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아왔다.

검찰은 명씨에 대해서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지난 9월 자기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 황금폰은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 파일 등 주요 증거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 기소 후 명씨는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명씨는 이날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자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돈이 강혜경,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로 흘러갔고 그 돈들이 그들 사익을 위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나를 기소해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며 "다섯 살 어린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아버지는 될 수 없다고 결심해 강력히 특검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기소 후 강씨 측 변호인도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들이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해당 부분(정치자금법 위반)은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진실에 더 나아갔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 본질은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을 통한 선거와 경선 조작으로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따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명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채용 청탁 의혹,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등 주요 내용들과 함께 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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