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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대전 조례] 학교 유해 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기사 작성일 : 2024-12-04 08:00:46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격주 수요일 약 2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김민숙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김준호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지난해 초등학교 비품에 위험 수준의 유해 물질이 있어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지난해 서울지역 15개 초등학교 비품 유해 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교실 칠판 ▲교실 게시판 ▲체육관 충격보호대 ▲도서관 소파 등 4종류 81개 제품 가운데 31개(38.3%)는 유해 물질이 '위험' 수준이었고, 35개(43.2%)는 '주의', 15개(18.5%)는 '안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품군별로 살펴보면 유해 물질이 '위험' 수준인 비품은 칠판이 64.3%(14개 중 9개)였고, 충격보호대는 57.1%, 게시판은 30.0%(8개), 소파는 24.2%였다.

칠판의 경우 9개 제품에서 납이 152∼5만100ppm 수준으로 검출됐는데, 이는 기준치(100ppm)를 최대 501배 초과한 것이다.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환경미화용 게시판과 체육관에 설치된 충격보호대에서도 납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이에 전교조 측은 학교 내 시설과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의를 시작하고, 학교 용품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전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4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대전시교육청 학교 유해 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대전시교육감은 유해 물질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유해 물질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학교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조례는 교육감이 유해물질과 관련한 점검이나 실태조사에 지속해 나서야 한다는 부분도 명시했다. 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홍보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정했다.

김 의원은 "학교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유해 물질 예방과 안전관리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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