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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中테무 서비스 사실상 중단시켜…"등록 기한 넘겨"
기사 작성일 : 2024-12-05 20:00:57

테무 홈페이지와 로고


[AF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 박진형 특파원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베트남 정부가 제시한 등록 기한 안에 등록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테무의 베트남 내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됐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AFP·AP 통신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테무가 지난달 말까지 사업 등록 절차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베트남 내 운영을 중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성명에서 "테무의 운영이 등록 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면서 "해당 플랫폼은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 활동을 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당국의 검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테무 운영이 언제까지 중단되는지, 테무가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테무는 이날 웹사이트에서 베트남어 서비스를 제거했다. 이에 따라 영어·중국어·프랑스어로만 접속 가능하다.

또 테무에서 주문한 상품이 베트남 세관에서 더 이상 통관되지 않고 있다고 AFP가 전했다.

테무는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을 등록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등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무 측 대변인은 "(베트남) 등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고 AFP에 말했다.

앞서 지난달 산업통상부는 테무와 중국 패스트패션 기업 쉬인이 11월 말까지 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들 기업의 홈페이지·앱 접속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베트남 법에 따르면 베트남에 도메인이 있거나, 홈페이지 내용을 베트남어로 표시하거나, 베트남에서 연간 10만 건 이상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테무는 지난 9월께부터 베트남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베트남 내 판매를 시작했다.

테무 등이 중국산 초저가 제품을 베트남 시장에 쏟아내자 베트남 정부와 기업들은 자국 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왔다.

또 이들 플랫폼을 통해 위조제품이 팔릴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베트남 국회는 테무 등 외국 전자상거래 업체에 적용되던 저가 수입품 부가가치세(VAT)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테무 등이 판매하는 저가 수입품에도 내년 7월부터 최대 10%의 VAT가 부과될 예정이다.

베트남은 2010년부터 100만 동(약 5만6천원) 미만 온라인 수입품의 VAT를 면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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