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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 앞둔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창원시 "보증연장 불가피"
기사 작성일 : 2024-12-09 15:00:33

창원시청 청사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가 내년 초 1천억원대 대출 만기를 앞둔 가운데 시가 지급보증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창원시와 시의회 설명을 종합하면 2022년 2월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의 1천320억원 규모 대출에 대해 확정투자비를 담보로 제공했다.

진해오션리조트가 부도 등으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해지 시 지급하게 돼 있는 확정투자비를 대주단(금융기관)에 대신 지급한다는 의미다.

확정투자비 규모는 1천500억원에서 2천400억원 상당으로 거론된다.

현재 진해오션리조트의 대출 잔액은 1천8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진해오션리조트는 2011년부터 사업비 대부분을 3년마다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방식의 대환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진해오션리조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런 가운데 대출 만기일(내년 2월 28일)을 앞두고 대주단이 자금 회수를 추진한다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상환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날 열린 제139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홍표 의원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증 연장 의사를 묻자 "(과거 3차에 걸쳐 보증 연장이 됐고)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출 연장과 그에 따른 지급보증이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향후 풀어가는 과정은 다르겠지만, 당장은 창원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답이 지금 내려야 할 조치가 아닌가 한다"며 "도의회에서 5자 협의체가 재개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협의체가 재가동된다면 제 나름대로 복안을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또 "강원에서 출발한 레고랜드 사업으로 한때 대한민국 경제가 출렁거렸다. 민간사업자가 레고랜드를 지어 기부채납한다고 해 강원도가 보증을 섰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니 도가 보증을 철회했고 국가와 지자체의 신용도는 급격히 떨어졌다"며 창원시의 현 상황을 우려했다.

홍 시장은 이에 대해 "레고랜드와 유사한 사업이 창원시 안에도 웅동1지구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있다"며 "지금 하나하나 시정에 잘못된 여러 가지 폭탄을 뽑는다고 고생을 되게 하고 있다"라고도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웅동1지구 사업 협약 해지 미통보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전 의원은 "협약서를 보면 이런 상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시행자 지위 박탈 처분 효력 발생)가 발생하면 시는 협약 중지를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며 "사업자 지위를 잃었는데 협약 해지 통보를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확실한 변호사 자문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규용 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시는 시행자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항소 중이다. 즉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항소 중인데 협약 해지를 해버리면 항소 이유가 없어지지 않는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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