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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최종 결정권자' 묻자…외교부 "국가 원수는 대통령"(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10 17:00:13

브리핑하는 이재웅 대변인


최재구 기자 = 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5

이상현 김지연 기자 = 외교부는 10일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외교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헌법 7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조약의 체결·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업무를 현재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그는 이어 '왜 대통령이라고 명시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헌법상)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대통령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권한 행사의 주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변인은 향후 한미관계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미 간에는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과 관련해 유럽 및 아세안 국가들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조태열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고위급 인사들은 미·일·중국의 주한공관 인사들과 회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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