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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김여사 특검법' 정부 미이송…국회 "검토중"
기사 작성일 : 2024-12-13 12:00:04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


김주성 기자 =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2

박경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13일 오전 현재 정부에 이송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와 통화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는지를 묻는 말에 "아직 이송되지 않았다"며 "송부 전 법안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특검법 이송 시점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것과 맞물려 두 특검법안의 정부 이송 시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두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뒤 특검법안이 이송되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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