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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도상가 내년도 운영자 선정 방안 마련
기사 작성일 : 2024-12-16 17:00:34

대구시의회


[촬영 윤관식]

(대구= 박세진 기자 = 대구 반월당 등 지하도상가를 내년부터 5년간 운영할 상인 선정 방안이 마련됐다.

대구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수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상가를 직접 운영하는 수분양자(임대인)는 대구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임차인)이 합의해 향후 운영하기로 한 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다만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이 계약 조건 등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수분양자가 수의계약 우선권을 갖게 됐다.

수의계약 기간은 5년 한 번이며, 상가 사용·수익권이 부여된다.

대구시가 지난 9월 제출한 조례안에는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또 시가 조례안이 올해 제정되지 않으면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밝혀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 모두의 반발을 샀다.

허시영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수분양자와 기존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상인들은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반월당 영세상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수정 조례안으로 수분양자 권리만 강화될 것"이라며 "대응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05년 반월당·두류·봉산 지하도상가를 일반업체로부터 기부채납 받고, 내년 1∼2월까지 무상사용·수익허가권을 부여했다.

이후 상가를 분양받은 이들은 직접 상가를 운영하거나 임대 사업을 해왔다.

대구시는 무상사용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새 운영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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