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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가로수길 일조권 규제 완화 '특별가로구역' 지정
기사 작성일 : 2024-12-17 09:00:24

강남구청 청사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신사동 가로수길(신사동 667-13 일대, 면적 8만2천887㎡)을 전국 최초로 일조권 규제를 완화한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가로수길은 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일조권 적용을 받았다. 건축법에 따라 건물 10m 이하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우고, 10m 초과 부분은 높이의 2분의1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이 때문에 3층부터 한층씩 올라갈수록 건축물 높이의 2분의1 만큼 일조 사선이 확보돼야 하므로 건물이 계단식 형태가 됐다. 3층 이상은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상업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떨어졌다.

구는 "가로수길 지역은 주택 27동, 상업용 건축물 145동으로 상업적 성격이 강하지만, 용도지역 상향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에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인 이곳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조권 규제를 탈피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높이와 일조권 규제가 완화되거나 배제되며, 기존 건물의 증축·리모델링도 가능해졌다. 일조권 영향 정도에 따른 규제 완화 여부와 범위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또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 배치, 조경, 건축선 후퇴 공간의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은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따라 관리된다.

구 관계자는 "건물의 직선적 설계가 가능해지고 상업 건물의 활용도도 높아지며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축물들이 들어서며 가로수길의 경관을 재정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 발전을 제한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아름답고 독창적인 건축물이 가로수길의 새로운 상징이 돼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로수길 건물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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