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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野 "탄핵 심판 지연작전"
기사 작성일 : 2024-12-17 12:00:08

권성동(왼쪽), 박찬대


[ 자료사진]

홍지인 계승현 기자 = 여야는 17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에 대한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서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기존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은 기존에 친야 성향, 또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임명이 돼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권한대행의 발언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같은 논리면 한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조항은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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