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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진입 문턱 낮아진다…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기사 작성일 : 2024-12-17 12:00:15

임수정 기자 =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 의무가 폐지되는 등 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허가 신청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으로 한정됐는데, 개정안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허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된 것이다.


법률개정에 따른 변화


[금융위 제공]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평가모형 품질을 제고한다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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