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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국선변호인 선정 위한 알림 발송
기사 작성일 : 2024-12-17 17:00:02

속행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임헌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7

한주홍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를 발송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아울러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세 번째로 보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심은 1심의 소송 기록을 넘겨받으면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앞서 이 대표가 '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자 지난 9일과 11일에도 두 차례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고법이 통지서와 함께 발송한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는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거듭 수령하지 않고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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