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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고성군의회 "광역의회의 기초자치단체 감사 반대"
기사 작성일 : 2024-12-18 09:00:32

경남 통영시의회 CI


[ 자료사진]

(통영= 이준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광역의회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경남지역 기초의회가 "시·군·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반발한다.

18일 통영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적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통영시의회는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더해 광역의회 감사까지 받게 되면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시민 행정 서비스가 저하될 것"이라며 "또한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는 기초의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이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군의회도 같은 날 열린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광역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 범위를 수정했다.

기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조사 대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따르면 광역의회가 일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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