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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사업자 선정' 공문서 위조한 강원도 공무원 실형
기사 작성일 : 2024-12-22 08:00:37

춘천지법


[촬영 박영서]

(춘천= 박영서 기자 =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업무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고 공직까지 잃은 공무원이 재직 시절 민간 투자사업을 진행 중인 것처럼 도지사 명의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청에서 민자 개발 프로젝트 투자유치 총괄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9년 9∼10월께 지인으로부터 B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C 회사가 외국자본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 삼천동에 개발사업을 위해 협의 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며 이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2019년 11월 '춘천 삼천유원지 관광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민간 투자사업자인 C 회사가 사업비 중 외환 1억달러를 차입해 호텔, 리조트 등을 조성하고자 강원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쓰고 도지사 직인을 찍었다.

그러나 삼천유원지 관광시설 조성 사업은 춘천시가 2017년부터 사업자 선정부터 용지 매각 등 투자유치를 담당하던 상태였고, 춘천시는 C 회사를 민간 투자사업자로 선정한 적이 없었다.

수사기관은 마치 강원도가 해당 개발사업에 대해 진행할 권한을 갖고 민간 투자사업자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 중인 것처럼 A씨가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삼천유원지 관광시설 조성 사업은 춘천시가 맡아 진행할 뿐 강원도는 사업 관련 권한이 없고, 확인서 작성 당시 A씨가 사업 담당자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해서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해서 준 공문서가 사기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확정판결을 받은 뇌물수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A씨가 성실히 재판에 출석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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