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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 "면세자 연금가입 확대 위해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해야"
기사 작성일 : 2024-12-22 13:00:36

이율 기자 = 소득이 낮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들의 개인연금 가입 유인 제공을 위해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과 이소양 연구원은 22일 '면세자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의 적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고, 노인빈곤율도 높아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소득 보장을 높여야 하지만, 면세자는 연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개인연금 가입 유인이 낮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2022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약 33.4%를 차지하는 면세자는 개인연금 가입률이 2.7%에 불과한 반면, 전체의 66.6%를 차지하는 납세자는 개인연금 가입률이 19.3%로 상대적으로 높다. 면세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인 '비경제활동자(비경활자)'와 경제활동을 하지만 과세소득 이하인 '저소득 면세자'로 구분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통계분석을 통해 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소득 보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시 현재 2.7%에 불과한 면세자의 가입률이 높아져 연금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더해 20년 납부하고 25년 수령하는 것을 가정한 소득대체율은 약 3.6%로 추정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면세자의 가입률이 1%포인트(p) 상승할 때마다 순과세효과는 일시금 수령시 234억원(연간 9억원)의 재정수입이 발생하는 반면, 연금 수령시 재정지출은 2천412억원(연간 96억 원)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시 세액공제액 증가로 일시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지만, 수급기에는 과세가 되므로 생애 순세제지원은 상쇄돼 실제 재정지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미국과 호주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세제 지원제도를 운영해 면세자 등 취약계층의 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연구원은 "현행 연금세제는 직접적인 세제지원이 아닌 과세이연을 통한 간접적인 세제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면세자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수단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납부액에 대해 환급을 적용하지 않아 가입 유인이 낮다"면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세이버 매치처럼 저소득층 납부액에 50%의 매칭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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