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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금 유용, 직원 갑질 별정우체국장 해임 적법"
기사 작성일 : 2024-12-23 14:00:36

우체국


[TV 제공]

(광주= 박철홍 기자 = 예산 유용·횡령, 갑질 등을 사유로 준공무원 신분인 별정우체국장을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3부(이민수·김정숙·이상현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 모 지역 별정우체국장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남 화순군 모 지역 별정우체국의 국장으로 2014부터 근무했는데, 비위 사실이 적발돼 올해 해임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인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체신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별정우체국의 국장 등 임직원은 준공무원 신분에 해당한다.

그는 우체국 직원의 내부 고발로 예산 목적 외 사용, 공금 횡령·유용, 예금모집수당 착취, 보험계약 모집자 부당 등록, 부당 업무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적발돼 해임됐다.

A씨는 우체국 예산으로 화장지를 구입한 후, 웃돈을 붙여 고객에게 되팔아 수익금을 전임 국장에게 보냈다.

또 우체국에 비치된 불우이웃 성금함을 개봉해 300여만원 성금을 전임 국장에게 보내거나 퇴직 직원에게 위로금으로 줬다.

A씨는 직원들이 받은 예금모집수당 700여만원도 반납하게 해 가로챘고, 직원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자의 실적을 자신에게 등록하게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임 국장의 사적 물품인 시집, 기와, 쌀눈 등을 우체국에서 판매하도록 했고 전임 국장의 사적인 행사나 일에 직원들을 수시로 동원했다.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를 강요했고, 육아휴직 사용에도 압박을 가했다.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의 권리당원 가입도 권유했다.

일부 직원은 A씨의 갑질 등을 못 견뎌 퇴직하기도 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반환받은 수당을 찬조금이나 고객 경조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징계 사유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사유가 사실이더라도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 사유 대부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는 직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데다, 원고가 피해 직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별정 우체국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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