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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놓고 국토부·경제청 협상 난항
기사 작성일 : 2024-12-26 17:00:16

지난 3일 제3연륙교 건설 현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김상연 기자 = 인천 육지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가 내년 말 개통을 앞둔 상황에서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손실보전금 산정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영종대교·인천대교 민간사업자와 함께 '손실보전금 부담 협약'에 따른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20년 체결된 이 협약은 제3연륙교 개통 시 영종대교·인천대교에 미칠 통행량 감소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된 교량이지만,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금이 사업비로 투입돼 행정상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

당초 손실보전금은 제3연륙교 개통으로 줄어든 통행량만큼 영종대교·인천대교의 각 통행료를 보전하는 것으로 합의됐으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두고 인천경제청과 국토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제3연륙교 개통 시점을 고려할 때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인하된 통행료를 손실보전금 기준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종대교 통행료는 지난해 10월부터 상부도로가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천200원에서 1천900원으로 내렸고 인천대교 통행료는 내년 말부터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2020년 손실보전금 협약 당시 명시된 '실시협약 통행료'에 근거해 영종대교 8천원대, 인천대교 6천원대 수준의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통행량 측정 방식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개통 전후로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량을 측정해 실제로 줄어든 수치를 계산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이에 더해 제3연륙교가 없을 경우 예측 수요를 따져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 감소량을 구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인천경제청과 국토부는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으로 각각 2천억여원과 4천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손실보전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송으로 현안을 풀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와 별개로 제3연륙교 공사는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대교의 경우 보상 상한선이 존재해 통행료 기준이 손실보전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배임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협약에 근거해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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