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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반도체법 연내처리 무산…재정·시설지원 늦어져
기사 작성일 : 2024-12-27 11:00:0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안건 심의


박동주 기자 =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4.12.26

계승현 기자 =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업종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인 '반도체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반도체 특별법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본회의 일정 등으로 산회했다.

여야 산자위원들은 다음 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 등 쟁점을 점검하기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이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소위원회 심사 및 통과와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등 절차가 남은 만큼 연내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같은 탄핵 정국에서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도 1조2천억원 수준으로,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도 반도체 특별법 처리 필요성에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고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재정·시설 지원까지 늦어지게 됐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이를 특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예외 조건을 완화해 연구개발 업종이나 화이트칼라(고소득 전문직) 등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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