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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봐줄게' 찜질방 금품 털이 가담…간신히 실형 면한 절도 일당
기사 작성일 : 2024-12-28 09:00:18

찜질방·대중목욕탕 절도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 강태현 기자 = 소년 시절부터 절도죄로 법원을 들락거린 이들이 절도 범행에 또 가담해 연말을 교도소에서 보낼 뻔했으나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특수절도미수, 절도 방조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8)군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인 C씨와 폐쇄회로TV(CCTV)가 없는 찜질방 탈의실을 돌며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망을 봐주거나 범행 장소까지 태워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월 홍천 한 찜질방에서 C씨는 두 사람이 망을 봐주는 틈을 타 강제로 탈의실 보관함을 열어 찜질방 이용객 옷에 있던 현금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여만원과 미화 25달러를 털어 달아났다.

A씨와 C씨는 같은 달 춘천 한 무인 모텔에 관리자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열쇠 보관함에서 열쇠를 꺼내 객실 2곳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씨는 소년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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