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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제주항공,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될까
기사 작성일 : 2024-12-30 17:00:21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분향소 찾은 시민들


(광주= 정다움 기자 = 30일 오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2024.12.30

김은경 기자 =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한가운데에 선 제주항공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감독 결과가 나와야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거론되는 '조류 충돌'로 결론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류 충돌의 경우 예견하기 어려운 천재지변의 성격이 짙다는 이유에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이 분류는 재해 대상자가 근로자인지 시민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이번 참사는 근로자(승무원)와 시민(승객)이 동시에 피해를 본 사건이기에 양측의 성격을 모두 띤다고 볼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종사자 등이 작업∙업무를 원인으로 상해를 입은 사고 중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재해다. 노동부가 관할한다.

환경부와 국토부 관할인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재해를 뜻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재해 발생 그 자체만으로 적용되진 않는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각종 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참사의 경우엔 해당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국토부 관할의 항공안전법이기 때문에 항공안전법상 위반 여부에 따라 다시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관성을 살펴야 한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되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고의성(특정 조치를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인지) 및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추정되는 조류 충돌의 경우 사실상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과 마찬가지라 제주항공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컨대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피해를 봤을 경우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사고 원인 조사에 바탕이 되는 법이 노동부 관할 산업안전보건법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같이 검토한다"며 "이번 같은 경우는 타 부처인 국토부 소관 법으로 원인을 조사하게 되니 중대산업재해 적용 여부는 조사 결과를 보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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