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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름 적힌 주한대사 신임장도 괜찮을까…외교부 "문제 없어"
기사 작성일 : 2024-12-30 18:00:04

외교부


[외교부 웹사이트 캡처]

김지연 기자 = 한국에 새로 부임하는 주한 외교사절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신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신임장은 대사를 파견한 국가의 정상이 접수국 정상에게 외교관 임명 사실을 알리고 해당 외교관을 신용해 주기 바란다는 뜻으로 제출하는 문서다.

통상 각국 대사는 부임 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먼저 제출한 뒤 활동을 시작하며, 이후 주재국 정상에게 신임장 원본을 제정하고 공식 외교활동을 하게 된다.

사본만 제출해도 대부분의 활동이 가능하지만, 정상 주최 행사 참석, 삼부 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예방, 국경일 기념 리셉션 주최 등의 활동은 제한된다고 한다.

하지만 신임장을 받아야 할 국내 리더십이 탄핵 정국으로 잇따라 교체되면서 새로 부임하는 주한 외교사절의 신임장 접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 궁금증이 나온다.

신임장에는 이를 접수할 주재국 정상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부임 시점과 사본 제출 시점·원본 제정 시점 때 한국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이가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신임장에 한국 정상의 이름이 누구로 적혀 있느냐와 관계없이 접수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제정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든 명의에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7일 부임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30일 외교부를 찾아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는데, 제정 대상으로 한덕수 총리로 명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국이 원한다면 신임장에 적힌 이름을 수정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또 원본을 제정할 때 적힌 이름이 먼저 제출한 사본과 달라도 영향이 없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관례도 그렇고 정부 연속성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에콰도르, 파나마, 가봉, 중국, 네팔 등 주한대사들의 신임장 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 방문한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최재구 기자 = 다이빙(戴兵)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30일 신임장 사본 제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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