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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우수기업엔 감사인 지정 3년 유예…"5~10% 적용받을듯"
기사 작성일 : 2024-12-31 07:00:20

기업 회계감사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배구조 우수 기업은 자유롭게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감사인 지정 유예 효과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 시 도입됐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회계업계 등에서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회계업계, 기업, 학계 등과 협의를 거쳐 지정 '면제'가 아닌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주기적 지정 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정 외감법이 시행된 2018년 후 1년 이상 지정 감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최근 3년 내 자본시장법 위반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상장사 중 총 749곳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수 기업은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핵심 지표들을 정량화해 절대평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전체 1천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하면 원칙적으로 지정유예 대상이 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 등 감사기능 독립성(300점), 감사기구 전문성(200점),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250점),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150점), 회계투명서 제고를 위한 자체 노력(100점) 등으로 구성된다.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등 외부 표창에 50점 가점을, 위법·부당 행위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50점 감점을 하기로 했다.

태현수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공시 자료 등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감사위 설치 기업(749곳) 가운데 5~10% 정도가 유예 신청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35~40곳은 점수가 높게 나와 무난하게 유예 대상이 될 것 같고, 최대로 보면 노력 여하에 따라 80곳 정도가 기준점을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확정적인 숫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7월께 지정 유예를 원하는 회사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내년 3분기 중 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유예 대상을 결정한다.

다만, 이번 유예 방안은 주기적 지정제 원점 재검토 착수가 예정된 오는 2027년까지만 시범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기업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온 만큼 2027년 원점 재검토를 거쳐, 2028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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