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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동물보호센터 공간 협소에 유기견 포화 우려…일부는 안락사
기사 작성일 : 2024-12-31 12:00:33

동물보호센터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기존 유기동물 보호소 3곳을 통합해 문을 연 동물보호센터가 당초 예상보다 공간이 협소해 시가 일부 유기견을 안락사 처분했다.

31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성산구 상복동 펫-빌리지에 통합 동물보호센터(이하 센터)를 준공했다.

유기동물의 임시 보호·관리 업무를 하는 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1천442㎡ 규모로, 보호실, 격리실, 입양상담실, 진료실 등을 갖췄다.

현재 센터에 있는 유기견은 445마리다.

이는 창원·마산보호소에 흩어져 있던 유기견만 이전한 규모다. 내년 2월 진해보호소 유기견(198마리)까지 이전해오면 700마리 정도가 센터에서 머무르게 된다.

문제는 이대로라면 센터가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점이다.

센터의 최대 수용 유기견은 500마리다. 센터는 적정 수용 두수(마리)는 400마리라고 판단한다.

시는 당초 세 곳에 나뉘어 있던 유기견 총 700마리를 센터 한 곳에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센터 환경을 접하고 시설 안전성, 관리 효율성, 동물복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용 두수가 400∼500마리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역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5월 보호소를 통합 운영할 경우 개별로 운영할 때보다 면적이 줄어들 것이라며 통합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센터 포화 상태 및 유기동물 장기 보호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시는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센터에서 운영 중인 '입양의 날'은 기존 주 6일 1시간에서 주 7일 2시간으로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는 모바일 유기견 입양 플랫폼인 '포인핸드'에서도 유기견을 입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나 시는 입양 가능성, 센터의 공간적인 수용 한계 등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은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통한 개체 수 조절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인도적 처리는 동물보호법에 따른다.

해당 법 제35조는 지자체가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업무로 동물 기증·분양, 인도적 처리 등을 규정한다.

실제 시는 지난 10월 19마리, 11월 15마리, 이달 89마리를 안락사시켰다.

지난해 전국 동물보호센터의 인도적 처리 비율은 18%로, 창원(10.1%)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최명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입소 개체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우선 추진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개체 수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보호 동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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