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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직원 가스라이팅해 살인교사…2심도 징역 27년
기사 작성일 : 2025-01-08 15:00:36

법원 전경


[ 자료사진]

이도흔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모텔 주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8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4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이용해 상당 기간에 걸쳐 이간질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사를 갖게 했고 살해에 이르렀다"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살해 방법도 잔혹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를 포맷하고 수사 과정에서 거듭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23년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모텔 직원이던 지적장애인 김모 씨에게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김씨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고용해놓고 3년 4개월 동안 임금을 주지 않았고 간이 시설물을 내주고 월세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지적 장애를 악용해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장애인 수당도 월세 명목으로 가로채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앞서 살인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9월 2심에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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