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동거녀 때려놓고 재판서 거짓 증언까지 시킨 30대 벌금 500만원
기사 작성일 : 2025-01-08 15:00:39

울산지법


[촬영 김근주]

(울산= 김근주 기자 = 동거녀를 폭행해 다치게 해놓고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시킨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동거녀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B씨에게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어차피 합의서를 안 써줘서, (감옥에) 들어갈 텐데, 죽어라"며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 때문에 A씨는 보복폭행죄까지 추가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자, B씨를 면회 오도록 한 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보복폭행이 아니고 합의서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라고 말해라"고 시켰다.

실제 B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바꿔 합의서가 아니라, 술 때문에 폭행당한 것처럼 거짓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면회 녹취록 등을 통해 A씨가 B씨에게 위증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고, 두 사람은 결국 위증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증 범행은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며 "다만, 이 사건 위증이 A씨 보복폭행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위증한 B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위증교사와 별개로, B씨를 보복 폭행한 혐의 등으로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