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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누범기간 택시기사·경찰 폭행 30대, 2심도 징역 3년
기사 작성일 : 2025-01-09 16:00:34

음주운전 단속(CG)


[TV 제공]

(부산= 김선호 기자 = 상습적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던 중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인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를 범한 뒤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도 다수 있다"며 "1심 형량을 감경할 만한 여지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10월 25일 밤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앞서 2018년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남성은 누범기간인 2020년 11월엔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3년 7월엔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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