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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유기·방임 20대 부부 불성실한 태도로 법정서 '혼쭐'
기사 작성일 : 2025-01-09 16:00:37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자료사진]

(대전= 양영석 기자 = "경고합니다. 다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생활고를 이유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 아동복지법(유기·방임)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9일 법정(대전지법 형사8단독)에서 혼쭐이 났다.

가정법원 조사에 이어 형사 재판에도 제때 출석하지 않고 전화를 피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21년 7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산부인과에 갈 형편이 못됐다. 아이 탯줄은 가위로 직접 잘랐고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다. 예정된 출산일보다 일찍 세상에 나온 아이는 체구가 작고 약했다.

부부는 이듬해 대전 동구 한 빌라로 이사했지만, 형편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

양육 교육을 받지 못한 부부는 아이가 17개월이 될 때까지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분유 대신 우유와 물을 반반씩 섞어 아이에게 먹였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나름의 사정을 설명했다.

두 사람 모두 어릴 때 이혼 가정에서 어렵게 자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으며, 아이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이어오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한 아이는 영양 부족 상태에 놓였다.

결국 부부는 아이를 유기·방임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가정법원에서 조사받고 아동보호 조치와 보호관찰로 해결될 일이었지만, 두 사람이 가정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형사재판에서도 부부는 안일하게 대응했다.

재판부는 부부의 사정을 고려해 가정법원에 준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부부는 지난해 11월 예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계속 법원·변호사의 전화를 피했다.

이날도 경찰관 동행하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장은 두 사람에게 따끔하게 충고했다.

"경고합니다. 다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며 "재판에 불출석하면 피고인들의 양형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인지하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에게 각각 1천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또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이 아버지는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의 경제 사정을 고려했을 때 벌금 1천만원이 각각 선고되면 납부하지 못하고 노역장에 유치될 것 같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현재 아이는 한 아동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대전시가 지원에 나서 출생신고는 마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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