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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5만㎡ 이하 정비사업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 제외
기사 작성일 : 2025-01-10 17:00:19

(군포= 김인유 기자 = 앞으로 경기 군포시에서 정비사업을 할 경우 사업 부지면적이 5만㎡ 이하이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군포시청사


[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포시는 10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 부지 면적이 5만㎡ 이하일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기존 시 관련 조례는 사업 부지 면적의 1% 이상 규모로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부지 면적이 작을 경우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느라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부담이 완화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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