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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회차·기간 연장
기사 작성일 : 2025-01-13 10:00:38

원주시청사


[원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 임보연 기자 = 원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의 지원 회차와 기간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1·2차 모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애초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1년 늘어났다.

대상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했으며, 원주시 지역 주택에 거주 및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년(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달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1차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재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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