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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화영측 고발한 '출정일지 개인정보 유출 의혹' 불송치
기사 작성일 : 2025-01-13 20:00:30

(수원= 권준우 기자 =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출정일지 및 호송계획서에 적힌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검찰 관계자와 수원구치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검찰이 공개한 이화영 조사 관련 자료


[수원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구치소장과 수원지검 및 대검찰청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지난주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5월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원지검이 2024년 4월 18일 언론에 배포한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에 성명과 죄명, 수용번호, 조사 기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청사 내 진술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시점에 이 전 부지사는 이미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반박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2023년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를 공개했었다.

고발 접수 후 8개월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출정일지 등을 검찰에 제공한 수원구치소와 이를 언론에 공개한 수원지법의 행위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우선 고발인 측이 문제 삼은 개인정보 중 죄명과 수용번호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개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성명 등이 노출된 것은 의혹 해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벌어진 정당행위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또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수원구치소가 수원지검에 서류를 제공한 부분 역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해당 여부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자문받은 결과를 종합해 수사팀이 판단했다"며 "구치소가 검찰에 서류를 넘긴 과정 역시 법에 근거한 제공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사 및 쌍방울 직원들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주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입회 변호사 등 주요 참고인을 다수 조사하고, 고발인 측이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거래내역을 근거로 술자리에 반입됐다고 주장하는 '연어회' 판매 업주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검찰청 내에 주류가 반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밖에 경찰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모해위증교사 혐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각각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송치를 결정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과정에서 안 전 회장에게 쌍방울이 북한 측에 800만 달러를 제공한 의도와 관련한 증언을 번복하도록 지시한 의혹으로 고발됐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의 위증 또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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