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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계절근로자 작업 범위 확대
기사 작성일 : 2025-01-14 10:03:54

전남도청


[ 자료사진]

(무안= 형민우 기자 = 전남도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농작업 허용 범위 확대 등 올해 달라지는 농업 분야 제도와 시책을 홍보하고 나섰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을 75세에서 80세로 상향해 10만7천5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의료시설 기반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

시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양·한방, 검진, 질병 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공공형 운영 사업장에서 농산물 선별, 세척·포장 등으로 업무 허용범위가 확대됐다.

4촌 이내 결혼이민자 초청은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10명 이내 고용으로 축소된다.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은 농외소득 3천700만원을 초과하면 융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이밖에 중소농 스마트팜 지원 단가도 개소당 3억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확대되며 자부담 비율은 40%에서 25%로 줄여 농업인 부담을 완화했다.

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마케팅 지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지원 확대, 원예작물 해충 포획기 공급 등도 추진한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전남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새로 시행하거나 확대하는 시책이 농업인 삶에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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