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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전달' 양주시장 첫 재판서 "기부행위 아냐"
기사 작성일 : 2025-01-17 15:00:35

(의정부= 심민규 기자 =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출석하는 강수현 양주시장


[촬영 임병식]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수현 양주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17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유럽 국외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에게 장려금 명목의 현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기부행위를 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재판에 출석한 강 시장과 변호인단은 시의원들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원들에게 준 돈은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 시장 측은 "공소사실 1항(시의원 돈 전달)은 의회 소속 직원들이지만, 2항(공무원 돈 전달)은 피고인이 양주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격려 목적으로 준 것이다"며 "의례적인 행위라 사회적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의 증거 목록 등을 확인한 뒤, 다음 재판에서 서증조사와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3월 7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강 시장은 2023년 8월 양주시의원들이 동유럽 해외연수로 유럽을 방문하기 전 비서실 직원을 통해 시의원 8명에게 미화 100달러가 든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시청 공무원들에게 3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023년 10월 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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