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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강제구인 검토…집행되면 역대 대통령 처음
기사 작성일 : 2025-01-20 16:00:35

윤석열 대통령


[ 자료사진]

이보배 권희원 이민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대부분 구치소 방문 조사로 갈음한 만큼, 만약 윤 대통령이 공수처 정부과천청사로 강제구인되면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옥중 조사'를 했다. 수용된 지 나흘 만의 첫 조사였다.

당시 검찰은 검찰청 출석 조사도 고려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과 협의 끝에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구치소에서 조사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서는 순간 경호 시스템이 가동되고 안전 확보를 위해 경호 직원, 경찰 등이 대거 동원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당시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한웅재 형사8부장검사 등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다섯 차례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구치소는 검찰 요청에 따라 교도관 사무실을 임시 조사실로 꾸몄고, 박 전 대통령은 수용자(수인) 번호가 찍힌 수의를 입고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018년 3월 뇌물수수 및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옥중 조사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는 못했다.

당시 주임 검사였던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수1부장·송경호 특수2부장검사 등이 조사를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를 세 차례 찾아가 이 전 대통령에게 구치소 내 마련된 조사실로 나와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사와 면담 자체를 거부했다.

결국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겨야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DB]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수감된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995년 11∼12월 서울구치소를 여러 차례 방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12·12 및 5·18과 관련해 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돼 안양교도소에 수용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검찰은 1995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여러 차례 출장 조사를 벌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고, 전날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10시간 40분간 조사한 뒤 16, 17, 19, 20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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